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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5155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누나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2015. 5. 6.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5. 5. 6.부터 2055. 5. 6.까지, 상해사망 가입금액을 3억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이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해외투자를 권유받아 자금을 차용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5. 10. 5.경부터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6. 7. 30.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권유로 울산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광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2016. 8. 말경 광주 서구 C원룸 20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