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청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별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1248]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