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44,894원과 그 중 8,344,8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망 D으로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5.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3. 6.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 천안불당지점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망인이 2014. 10. 15. 사망하여 2014. 10. 28.경부터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5. 망인을 대신하여 신한은행에 대출 원금 25,000,000원 및 이자 259,650원, 합계 25,259,6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재단(원고)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재단이 정하는 율이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가 정한 율은 2014. 1. 1.부터 연 12%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확정손해금은 73원이다.
바. 망인의 자녀 E(1순위 상속인), 모 F(2순위 상속인), 언니 G(3순위 상속인), 조카인 H, I(4순위 상속인 중 일부)은 2014. 12. 30.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94). 사. H, I을 제외한 망인의 3촌 방계혈족으로는 모계 삼촌인 피고 A과 이모들인 피고 B, C이 있다.
아. 피고 B, C은 2016. 1. 16.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120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