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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97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696,32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2018.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18.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B 대 481.2㎡ 및 지상 철큰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3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 원은 2017. 5. 18., 잔금 21억 6,500만 원은 2017. 6. 20. 각 지급하되 잔금 21억 6,5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6. 20.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31억 6,500만 원 중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채무 상당의 1억 8,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고 2017.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1억 8,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건물 1층 1, 2, 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이 사건 건물 1층 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15. 8. 22. C과 임대차기간을 2015. 1. 30.부터 2020. 1.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2015. 1. 30.부터 2017. 1. 29.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2017. 1. 30.부터 2020. 1. 29.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