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9:5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개신동에 있는 ‘ 안 박사 아구 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