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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가단213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7. 6. 4. 사망)의 법률상 배우자이고(1995. 9. 7. 혼인신고),C과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피고는 망 C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던 자이다.

나. 망 C은 2016. 2. 11. D과 사이에, D 소유의 광주시 E, 107동 8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6.까지(24개월)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10. D과 사이에, 망 C이 2017. 6. 4.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억 1,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C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원고와 그 자녀들에게 당연 상속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임대인 D을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아파트 매매대금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원고 등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억 7,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2,857,142원(= 1억 7,000만 원 × 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