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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8:3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곡 교리에 있는 ‘ 원주 횡성 공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북 원로에 있는 공군 부대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소초면 북 원로에 있는 공군 부대 남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