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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7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천안 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