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7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천안 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