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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6: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상호 미상의 복권 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밀 두 4 거리 쪽에서 공 세리 입체 교차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아산시 인주면 해 암리 해 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상호 미상의 복권 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아산시 인주면 해 암리 해 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상호 미상의 복권 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