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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D( 여, 12세) F 생 의 모친인 E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주말 11: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및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8.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주방에서 순대, 떡볶이, 과 메기 등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막걸리가 담겨 있는 컵을 건드려 쏟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