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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67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