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9.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유리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운전하는 순32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연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위 G이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횟집에서 돈 받아먹은 거 아냐, 너희 여기서 돈 먹었지,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 까불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