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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7 2018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연합회라고 약칭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토마토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나 그 다음 달에 D시장 도매가 이상으로는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상무도 아니었고, 연합회는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마토를 외상 구입한 후 이를 F슈퍼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토마토 78박스, 936kg 시가 1,684,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같은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토마토 3,484박스, 41,735kg 시가 합계 85,296,6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슈퍼 매입 정산서, 농산물 출하명세서

1.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