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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전체 지능 54, 사회연령 9세 3개월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며, 평소 자신의 강아지를 보기 위해 종종 찾아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초여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C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방 안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말려있는 것을 보고 브래지어 끈을 제대로 정리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정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우리 B 다 컸네. 어른 됐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15:00~16: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손이 참 예쁘다. 얼굴도, 피부도 좋고 가슴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 말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아지를 보러오라고 부른 뒤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고 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