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조적조 경사스라브지붕 단층 일반주택 C동 106.02㎡, D동 87.00㎡”라는 건물내역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표시되었으나, 2015. 3. 17.경 분할로 인하여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2 성과도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걸쳐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9. 계약금 5,000만 원을, 2008. 10. 6. 잔금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10. 7. 접수 제30248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11.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E은 2015. 4.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7. 3.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 알았던 별지3 감정도 중 6, 7, 8, 9, 10, 11, 12, 13, 6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103㎡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이 사실은 인접한 국유지인 가평군 F 도로 35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의 일부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E은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5. 3. 11.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 5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