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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27 2020고단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23:0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없어 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술은 먹었으나 운전한 사실 없다.

휴대폰 위치 추적부터 해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9. 23:05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0. 11. 10. 00:04 경부터 00:23 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근무일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