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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2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 또한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방실침입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밤 무렵 강원도 홍천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샤워하는 알몸을 보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 열고 씻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영상녹화 진술 당시 “별장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 열고 씻어라.’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씻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발로 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찬 후 바로 문을 닫고 잠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 4. 22.자 조서속기록 33~35쪽),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문 열고 씻어라’라는 말만 하고 바로 문을 닫았고, 화장실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