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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5978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G 대 116㎡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이 혼동 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지상권자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