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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9408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84.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피고와 사이에, 2014. 6. 17. 처음으로 위 점포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1. 위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계약기간) ① 재계약 시 1년 단위로 하되, 매장별 최대운영기한은 계약체결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이후 3년(5년)이 경과한 계약체결월 중 말일까지로 한다

(피고의 최대운영기간 종료예정일 : 2017년 6월 30일, 기본 계약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제22조의1 (갱신계약 자료 제출) ① 원고는 연간 단위로 피고와 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갱신계약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피고에게 요청한다.

1. 피고가 원고와 계약체결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본

2. 기타 갱신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서류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피고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월매출액(부가세 포함)의 78%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제28조 (이행담보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