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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구내식당 온수기 앞에서 온수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