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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6』 피고인은 2018. 3. 1. 14:51 경 ~15 :26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4 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메라 매장 입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4,000원 상당의 카메라( 인 스탁스 미니 70 레드) 1대 및 350,000원 상당의 카메라( 인 스탁스 스퀘어 SQ10 블랙) 1대 등 합계 544,000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95』 피고인은 2018. 3. 12.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핸드 크림 1개, 시가 8,500원 상당 양주 1 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37』 피고인은 2018. 3. 11. 14:40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 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2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12』 피고인은 2018. 3. 3. 15: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지하 1 층 식품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9,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의 물품 태그를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품목 합계 299,7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2018 고단 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카드 전표,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1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