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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4 2017누10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1. 설립되어 베어링 및 그 부속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중국에 소재한 Schaeffler China Co., Ltd.(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함께 독일 소재 FAG Kugelfischer GmbH(이하 ‘독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6. 8. 30. 중국회사에 미화 27,000,000달러를 만기 4년(2006. 8. 30. ~ 2010. 8. 30.), 이자 지급일 매년 12월 31일, 최초 이자율 연 6.07%, 그 후의 연이자율은 Libor 금리(매년 1월 1일 기준 12개월 만기 미화 달러)에 0.5%를 가산한 이율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거래의 이자수익을 대여원금의 2.50375%(해당 연도 Libor 금리 2.00375% 0.5%)로 하여 익금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였는데, 쟁점 거래의 2009 사업연도 이자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이자율 연 5.0475%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 912,087,000원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다른 조사항목에서 산정된 27,855,088원을 합한 939,942,088원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5. 3. 24.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0,268,220원(가산세 포함, 쟁점 거래에 관한 부분 330,184,384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