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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18: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술을 달라고 하거나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들 아. 니들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6. 19:00 경 위와 같이 ‘E’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70 세)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알코올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업무 방해 또는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