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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1:50경 목포시 대반동 어민동산에서 약 2km 떨어진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어민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인 점, 공소사실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