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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5.01 2013가합1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주식회사 웅비(이하 ‘웅비’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C 대 1,36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약정에 따라 2011. 1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해지한 후, 피고 및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전부받거나 양수한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 및 D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원고에게 대금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 대금에서 공제하며, ② 피고 및 D 등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③ 피고가 유치권 관련 소송을 위임한 법률사무소 측과의 업무 협의는 피고의 조카인 H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약정에 따른 대금으로 H에게, 2013. 1. 4. 1,150만 원, 2013. 1. 31.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14. '유치권 관련 소송 등의 진행에 있어 아쉬운 상황일 때는 원고 및 D 등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의 금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원고 및 D 등을 배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 및 D 등에게 양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