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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42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6. 5. 6. 22:00 경 대구 유성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대 금 100,000원을 주고 매입하는 등 2016. 4. 11. 22:00 경부터 동년

5. 6. 22:00 경까지 약 한 달 간 택시기사로부터 별지 목록과 같이 49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운반 피고인은 친구인 A가 매입한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A는 이에 동승하여 2016. 5. 9. 06:00 경 대전 가장동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경북 경산시 중산동 소재 이 마트 경 산점 주차장까지 약 160Km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위 49대의 휴대전화를 싣고 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운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