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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3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며 조영제가 경막 내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경추부경막외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당시 천자바늘을 경막 외 공간에 정확하게 위치시켰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과실로 조영제가 경막 내로 주입되었다면 피해자의 이상반응은 즉각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 시술과 피해자의 반응 사이에 약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영제 등을 경막 외 공간에 제대로 주입하였음에도 그 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물은 척수강 내에 들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의 체질상 약물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5. 12. 22.자 E병원의 진료감정회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안에서 주류를 무단 반출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쳐 종업원이 눈물을 흘리고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I이 제지함에도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거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