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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0333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이하 ‘B’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게 2010. 6. 30. 56억 원, 2011. 8. 31. 3억 8,000만 원을 각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D이 제1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1. 6. 30.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제2차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4. 2. 6.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는 등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9831호로 D을 상대로 ‘2014. 12. 1. 기준으로 한 연체원리금 10,923,591,925원 및 이 중 원금인 5,9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16.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 양도 1) D은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E 외 9필지 지상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 지상 1층, 2층, 지하 1층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55개의 구분점포(1층 중 2개, 2층 중 14개, 지하 1층 중 37개. 이하 위 구분점포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1. 5.경 D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에 위치한 D 소유의 구분점포 부분에서 헬스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먼저 1억 원을 투자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집행하는 등 개업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D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헬스장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원고는 투자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