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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87210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화성시 E 공원 2,685.8㎡ 중 617/2,48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에 따라 경기 화성군 F 전 599평(관련 지적공부 등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하여, 상환기간을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으로 정하여 H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H는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고 이 사건 농지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농지는 1958. 12. 30. F 전 34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I 구거 2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구거’라 한다)으로 분할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59. 7. 1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구거에 관하여는 1968. 12. 16.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곧바로 1949. 6. 21.자(구 농지개혁법 시행일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분할 전 구거는 1986. 7. 10. 다시 I 구거 617㎡(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와 J 전 134㎡, K 전 85㎡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진행하던 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이 사건 구거는 2005. 1. 5.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공사 명의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공사 소유이던 L 구거 1,868㎡와 함께 화성시 E 공원 2,685.8㎡(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로 합동환지처분 되었다. 라.

한편 G은 1977. 12. 1.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