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골목길에서 빠져나와 아산시 온천동 1329에 있는 온양1동 사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입하려는 편도 2차로의 도로는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후미에 후진을 유도할 보조자를 세우는 등으로 진로의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로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1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위 화물차 우측 뒤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