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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63]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해서 2009.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개인 부채 2억 5천만 원에 금융권 채무 6억 7천만 원이 있었고 매월 이자로 600만 원가량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서울 서초구 D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6.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98]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세탁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7백만 원 상당, 계금으로 250만 원 상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히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 등을 납부해 왔으며,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