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30 경 술에 취하여 B(54 세) 운 행의 택시 조수석에 구토를 하였고, 세 차비를 달라고 하는 B의 요구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0:30 경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옆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8 세 )으로부터 “ 선생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라는 말을 듣자 F에게 “ 뭐 씨 발 놈 아, 왜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 욕은 하지 마시고 세 차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세 차비를 왜 줘야 하나, 내가 박사 모다, 감당할 수 있겠나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순경 G(24 세)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전과는 2003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