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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22 2015고단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태백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0.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8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의 환 전 행위를 묵인하고, 피고인 B은 2015. 4. 경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열쇠를 갖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 장 밖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환전해 주었다.

공소장에는 ‘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합계 77,301,82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환전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