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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5나2181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및 D는 경매부동산인 울산 북구 E, F,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3/4 지분을, O은 나머지 1/4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 전매에 따른 차익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 피고, D 및 O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대금 2억 2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2003.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3. 5.경 P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제한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2003. 5.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2014. 3. 26.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이전등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3,423,590원, 주민소득세 3,342,350원, 세무사비용 500,000원, 합계 37,265,9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은 원고 및 O이, 2/4 지분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위 부동산 전매시 필요한 비용 역시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비용부담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 37,265,94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18,632,970원(=37,265,940원×2/4)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D의 투자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