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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가 일부 있었으나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팀 전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차용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위 대여금 및 신용카드의 용도를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은 꾸준히 변제를 하다가 2017. 10.경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공소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팀 전체의 실적을 올리고 지국장의 지위에서 매출에 연동하는 수수료를 얻으려고 했을 뿐 신용카드 대금을 스스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2016. 12. 13.자 대출금 3,500만 원 상당의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회생 및 부채상황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