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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4 2012고단36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1)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해진 주거지 없이 PC방, 사우나 등의 공공장소를 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8. 01:00경 대구 중구 E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물건을 넣어둔 34번 옷장의 열쇠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연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권 지폐 40장(한화 4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3. 13.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0. 7. 26. 18:00경 대구 중구 G 상점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픽시루네텐’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