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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6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체납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 그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