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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12. 8.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