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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9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B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