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9』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02:00 경 구미시 B, 202호 내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텔레비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시가 약 700,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05:45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방비 16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던 힐 라이트 담배 1 갑 등 5,8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7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방비 9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105』 피고인은 2016. 1. 19. 01:00 경 구미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고 있는 “L”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마
치 후불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말과 태도를 보이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그 즉시 피해 자로부터 잭 다니엘 양주 1 병 (120,000 원), 과일 안주 1접 시 (40,000 원) 등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