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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4. 선고 75나31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83]

판시사항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퇴근후 술에 취하여 귀가도중 마침 하급사원을 충고한다는 구실로 경비실로 불러내어 힐책하고 있던 가해자를 만류하던 끝에 서로가 부하의 면전에서 체면을 손상당하였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면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업무집행행위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3,072원 및 이에 대한 1974.9.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판결등본), 갑 제6호증의 1(형사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같은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이름 생략)광업소 노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1974.9.3. 23:40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주문2리 소재 위 광업소 경비실내에서 위 광업소 경비주임인 소외 3이 광부인 소외 4를 무릎을 끊어앉히고 힐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던 바, 소외 3이 간섭하지 말라고 반항하는데 불만을 품고 시비 끝에 창문앞 의자에 앉아있는 소외 3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어 뒷머리를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안면을 2회, 앞목을 1회 친다음 다시 위 경비실 앞 공터로 끌고 나가 동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외상성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힘으로써 그달 4. 15:20경 소외 3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2의 전시 가해행위는 피고회사의 업무집행중 야기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소외인의 위 가해행위를 피고회사의 업무집행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위 갑 제6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진술조서), 을 제3호증의 1,2(사규 및 급여철표지, 동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조사보고서)의 각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위 광업소 노무과 노무계의 계장이고 망 소외 3은 같은과 서무계에 소속된 경비주임으로서 소외 2의 직급이 위 망인보다 높기는 하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은 없는 사실, 소외 2는 위 사고당일 17:00경 근무를 모두 마치고 위 광업소를 퇴근하여 동료들과 어울려 주문진에 나가 밤늦도록 술을 마신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경비실 옆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된바, 한편 망 소외 3 또한 당일 퇴근 후 술에 취하여 귀가도중 위 광업소에 신규채용된 광부인 소외 4가 평소 부부싸움이 잦다는 소문을 듣고 충고를 한다는 구실로 동인을 위 경비실로 불러내어 힐책하던중 소외 2가 만류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서로가 부하의 면전에서 체면을 손상당하였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가해행위는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유발된 사사로운 싸움 끝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위 광업소 구내에서 일어났고, 가해자의 직급이 피해자보다 높다는 점만을 들어 위 가해행위를 피고회사의 업무진행행위 또는 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로 단정하기에는 어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가해행위가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