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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1. 17:34경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0.131BTC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BTC'는 비트코인을 나타내는 비공식 코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BTC'로 비트코인의 단위를 특정하기로 한다.

(한화 1,399,342원)를 전송한 후, 서울 은평구 C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7.경부터 2020. 1. 31.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52,420,39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47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대마 판매에 사용한 ‘G' 비트코인 지갑 관련), 피의자 F의 아이패드 G 앱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촬영한 사진 1~11, 피의자 F의 G 앱 비트코인 입출금내역을 촬영한 사진(입금 1~56, 출금 1~7), 피의자 F의 G 앱 비트코인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G 앱 비트코인 주소의 root address를 검색하여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H 거래소 회신자료, 비트코인 외부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거래소 접속 IP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