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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고합12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9. 1. 1.경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다가 2020. 4. 7.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소속대 8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19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