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4고단7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H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핸드폰을 직접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H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소재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H을 만나 자신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주었다.

이에 H은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가 건네준 위 사진을 덧입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핸드폰 대리점으로 가 피고인 A가 핸드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가운데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을 통하여 H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핸드폰을 넘겨주면, H은 핸드폰 1대당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2. 17.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2013. 12. 17. 19:20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불상의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K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K의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