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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230

품위손상 | 2020-06-18

본문

폭력행위 관련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함으로 발령받아 안전팀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의경지도관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소청인이 사무분장의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업무를 맡기려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부장에게 소속팀 변경을 요청하였다가 취소하였다. 소청인은 조타실에서 “안전팀에 다시 남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 “지금 장난하냐”, “니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약간 짜증나는 말투로“그럼 알아서 하시던가”라고 대답하자 순간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2회 가격, 이후 동료들이 말렸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의 얼굴을 맨손으로 1~2회 가격, 총 약 2~4회 폭행하여, △△경찰서 수사과에서 상해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 후 ◌◌지방검찰청 △△지청에 폭행죄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처럼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동료직원인 소청인이 직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형사처벌은 면해 주었지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징계를 통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감찰계에 제출한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본건과 같이 부하직원 등 폭행관련 비위에 대하여 통상‘견책에서 감봉’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