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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3:25 경 익산시 C 소재 ‘D 식당 ’에서 손님이 취해서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방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에게 “ 왜 바닥에 쓰러져 있냐

” 고 묻자 “ 넌 뭐야 씹할 놈 아” 라며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이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묻자 주먹을 사용하여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의 얼굴 부위에 각각 침을 수 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호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