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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울 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웰 컴 저축은행의 직원 E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자력 증명을 위한 자료로 위 식당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E로부터 차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자 “ 위 보쌈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이며, 매달 월세 3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임대인과 관계가 있으니 직접 확인을 시켜 줄 수는 없고 임료를 내고 받은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매월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로 임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 계산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며 위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매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매달 월세를 납입하지도 못하였고, 실제 보증금도 3,000만 원 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 4,000만 원의 채권도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