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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0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첨 부 금융거래 내역 포함)

1. B, D, F, G, H, I, J, K, P, L, M, E, N, O의 각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각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 내역, 송금 증, 이체 확인 증, 통장 사진

1. 게시 글 및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게시 글 캡 처 사진, 문자 및 통화 내역,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