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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19노33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1년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등기부 등본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렌터카 업체 직원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소개하거나 토지 측량에 필요 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렌터카 업체 사장으로부터 미납 렌터카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작물 등을 교부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나, 당 심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 농작물을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교부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자신의 환심을 사고자 농작물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