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LPG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6. 21:35 울산 울주 언양 지내교차로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